명절 연휴가 되면 전국의 수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면제 기간 및 미납 조회, 면제 기간 동안 하이패스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금: 900원 (폐쇄식), 720원 (개방식)
- 폐쇄식 요금계산 방식: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km당 요금)
- 개방식 요금계산 방식: 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x km당 요금)
- km당 요금: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원, 4종 62.9원, 5종 74.4원
참고로 민자고속도로는 기본요금 없이 주행거리 x km당 단가로 계산이 되며, km당 단가는 민자고속도로마다 차이가 있지만 도로공사의 2~3배 정도 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하이패스 단말기에 문제가 있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통행료 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급한 마음에 단말기가 없음에도 하이패스 차선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내역이 없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한 후 메뉴에서 ‘조회/납부’ ->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미납조회)를 선택해서 조회 합니다. 또는 휴게소에서 하이패스 키오스크 등으로 확인 또한 가능 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면제 기간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에는 상설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3일~10월 5일의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 설날과 추석에도 같이 적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단, 지난 202년 추석연휴와 2021년 설날 연휴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에서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022년 추석 연휴부터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가 재개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추석 기준으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되며, 2024년 설연휴 기준으로는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면제 된 바 있습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 하이패스 주의사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때, 하이패스 비사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사용 차량은 그냥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어짜피 무료니까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량 통계를 내기 위해 표는 뽑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량 통계를 통해 통행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그냥 가더라도 이용자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