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최소학점 성적 미달 구제 (+국장 1유형 2유형 지원 금액 지급일 지급액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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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취업 지원을 받을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금 (자세히 보기)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자세히 보기), 그리고 특히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과 연계해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과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II 유형 (대한 연계지원형)으로 구분 되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신청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학금 금액 및 지급일 및 구제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 합니다.

반면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입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I 유형의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 (C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됩니다. 만약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은 미적용되며,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 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미달 구제 가능할까?

만약 성적미달로 인해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에서 탈락했다면 이는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제신청이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한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 적용되는 구제 신청 제도를 의미 합니다. 단,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도 성적 기준은 동일 합니다.

국가장학금 금액 & 지급일

국가장학금I 유형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하게 되는데,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 째 연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1~3구간의 경우 연 520만원, 4~6구간은 연 390만원, 그리고 7~8구간은 연 350만원 지원 됩니다.

반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됩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이 되는데, 매학기 시작 초에 공고가 나고 신청 후 보통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I유형은 구비 서류가 별도로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별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II 유형의 경우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해 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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