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적용일 학교 입학 군대 환갑 칠순 팔순 국민연금 기준 (+술 담배 구입 술집 미성년자 연나이 뜻 비교 도입 적용 시작일 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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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만나이 적용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그리고 만나이를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나이 란?

우선 만 나이란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기존에는 새해 1월 1일에 한살씩 더해졌다면, 이제 각자의 생일에 한살씩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수가 자신의 나이이며,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수에서 1을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2. 만나이 vs 연나이 vs 세는 나이 비교

참고로 만 나이가 적용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세는 나이’로 나이를 셌는데요. 즉, 세는 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원년 (1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비공식적인 나이 셈법 입니다. 한국에서는 민법상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이 되지만, 민간에서는 통상적으로 나이를 이야기 할때 대부분 세는나이를 지칭했었죠. 한편, 세는나이와는 또 다른 ‘연 나이’가 있는데요. 연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것입니다. 이는 계산법이 간단하고 일상에서 쓰기 좋으며, 세는 나이보다 실제 출생일과의 오차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나이는 한국에서 기사나 미디어,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표기하기도 합니다.

3. 만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점

그렇다면 만나이가 적용될 시 달라지는 점이 궁금해 지는데요. 만나이는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기준 및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 그리고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쓰면 됩니다. 단, 환갑 (만 60세 기준)과는 달리 칠순, 팔순 등의 경우 세는나이로 지내는데 이는 사회적 관습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 강제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될 경우 칠순, 팔순 또한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만나이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는 점

무엇보다 만나이를 적용한다 해도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군대 갈 나이, 청소년 보호법상 술/담배 사는 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또한 ‘만 나이’가 아니라 이전과 같이 ‘세는 나이’를 적용 합니다. 단, 예외로 규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거쳐서 점차 만 나이로 변경될 예정 이라고 하죠. 그 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만 나이 사용으로 인해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호칭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하나의 궁금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해도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한국식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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