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포스팅 에서는 사실혼 기준 및 인정 기간,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사실혼 기준
사실혼의 성립 기준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뜻합니다.
반면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사실혼 인정 기간
사실혼의 인정은 단순하게 동거 기간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동거 기간보다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동거가 사실혼 인정의 한 기준으로 여겨 지기는 하나 이는 절대적인 규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가까이 동거를 했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반면,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혼인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죠. 즉, 사실혼 인정은 동거 기간 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사회적 인식 및 공동생활의 실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3.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재산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연금, 주식, 퇴직금 등이 포함이 되며, 공동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이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재산 가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며, 이는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로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도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증거, 주변인의 인식, 경제적 결합 등을 제시 가능합니다.
또한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실혼 관계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