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운전자 보험 차이 중고차 렌트 렌트카 렌터카 필수 선택)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 외에도 자차보험, 운전자 보험 등 정확한 개념을 모른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꼭 가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차보험 이란?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줄임말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입니다. 참고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책임보험은 사고 시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자차보험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 입니다.

2. 자차보험 보장 범위

자차보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 차가 아닌, 내 차량에 대한 손괴를 담보하는 것으로, 단독사고나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 외곽도로에서의 고라니 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 뿐 아니라 소송이나 법정 분쟁 등을 보장해 줍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이러한 사고들로 인한 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들게 되면 자기부담금 20~30%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 해 줍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은 특약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포함시키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나, 신차를 구입한 경우, 외제차 인 경우 또는 초보인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혹시나 모를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인 방법 입니다.

3. 자차보험 vs 운전자 보험 차이

그렇다면 자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 지는데요. 참고로 운전자 보험 또한 자차보험과 같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자차보험이 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참고로 이는 2020년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 할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중고차/렌트카 자차보험 들어야 할까?

신차이든, 중고차이든 또는 렌트카이든, 자차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차보험 추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인데요. 만약 중고차라도 아직 차량가액이 높거나 외제차인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내 차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100% 사비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자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 제외를 선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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