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참여자 공동격리자 뜻 대상 등록 방법 (+외출 생활지원비 지원 조건 신청 확인 취소 위치추적)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면서 확진자 경리의 경우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지원금도 중단 될 것으로 보이나,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격리참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등록 방법 및 생활지원비, 외출 등 격리 이행방법 등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19 격리참여자 란?

격리참여자란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라 격리를 성실히 이행을 할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택1)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의미 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대상은 코로나19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 입니다. 여기서 공동격리자란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및 아동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경우로 확진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여 공동 격리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2. 코로나 19 격리참여자 등록 /취소 방법

코로나19 격리참여자 등록기한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통지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그다음날까지 (2일이내)로, 예를 들어 만약 6월 1일 양성확인통지문자를 받았다면 격리참여자 등록 기한은 6월 1일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 신청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 확진자 자기기입식조사서 URL에 접속 (양성확인통지문자 내)한 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선 신청의 경우 주간에는 보건소 재택치료 (Tel. 033-460-2560, 2561) 또는 감염병관리 (Tel. 033-460-25612, 2764)로 전화, 그리고 공휴일에는 010-3738-2512 번호로 ‘(성함) 격리참여자등록 신청합니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면 됩니다.

3. 코로나 19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격리참여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 선택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우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이며,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자, 그리고 격리 미이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반면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이며, 만약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이거나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자 그리고 격리 미이행자는 지원 제외 됩니다.

참고로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5배)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19 격리참여자 격리 이행방법 (+외출)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득)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1. 병/의원 방문, 2. 의약품 구매/수령,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에는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그리고 임종/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종/장례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입니다.

참고로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는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하며,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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