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출시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 구입용도인 보금자리론과 싼 이자로 갈아타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장기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으로, 금리는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이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구조를 가집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으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271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요건은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으로,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재택이나 1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LTV 최대 70%-DTI 최대 60% 입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대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심사 시 제출서류는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이며, 대출 시 준비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있습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소진률
한국주택금융공사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조 2000억원 (약 12만건)이라고 밝혔고, 이는 1월 30일 출시 이후 6월 말까지의 성적표 입니다. 이는 총 신청금액 42조 1000억원 (약 18만 4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과 변심에 따른 철회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조 9000억원 (약 6만 4000건)을 제외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애초 공급물량 39조원 가운데 유효신청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39조 4000억원 공급물량 중 28조 2000억원 (72%)만 유효한 신청이라 28%는 남아 있다는 이야기라고 하죠.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700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 7000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