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사용처 지급일 (+자격 대상 나이 몇년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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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면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인데요.

이러한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며,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신청대상 (나이)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신청하도록 합니다.

부모급여는 a.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b.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네는 가수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에서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22.12월생) 아동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우러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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