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2종보통 인승 및 몇톤 까지 가능?

자동차 면허 취득을 계획 중에 있다면 1종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중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1종보통 2종보통 인승 및 몇톤 까지 가능한지 등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자차보험 없이 운전하면 생기는일⌕

✔ 겨울철 타이어 적정공기압 수치⌕

✔ 신분증 없을때 모바일 신분증 발급법⌕

1. 1종보통 2종보통 차이

1종보통과 2종보통 면허의 주요 차이점은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변속기 종류 입니다. 또한 1종보통은 취득 시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 기준이 더 엄격한 편이며, 2종보통 취득 후 7년 무사고 시 1종보통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2. 1종보통 2종보통 인승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먼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인승 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승용자부터 최대 15인승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와 최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1종보통 2종보통 몇톤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먼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의 적재 중량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종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보통 면허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를, 2종보통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면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4. 1종보통 2종보통 중 선택은

1종보통과 2종보통 면허 중 선택은 개인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반 승용차만 운전할 계획인 경우 2종보통 면허로 충분하나, 더 큰 차량이나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1종보통 면허가 적합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전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1종보통 면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 취득 난이도와 비용 측면에서 2종보통이 더 쉬운편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상 2종보통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1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