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23년)

2023년 내년 새해 첫날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이 2023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생계급여는 이것의 30%인 162만원 (2022년 대비 5.5% 인상), 주거급여는 40%인 216만원 이일 경우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급 대상자 선정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가진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기본재산공제액이 커질 경우 소득환산액이 작아지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서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등 4종으로 지역을 구분하며 금액도 최소 5300만원에서 최대 9900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재산 산도액 또한 오르는데요. 농어촌 5200만원, 대도시 1억 2천만원의 한도액이던 것이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서울 1억 7200만원 등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범위 특례액 또한 각각 6600만원, 1억원에서 9100만원, 1억 43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없이 1억 7천만원 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2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이 103만 7천원인데, 현행 재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1만 5천원으로 수급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73만 8천원으로 떨어져서 29만 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죠. 복지부에서는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 8천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중에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