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 노령 국민 연금 금액 인상 신청방법 (+수급 자격 나이 몇년생 재산 23년)

관리자

Updated on:

사회

세월이 흐르면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과 정신이 이전보다 힘들어 지는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 만큼 일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싫어집니다. 다행히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연금 명칭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보통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 연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민연금은 통칭 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만 65세 이후에 받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적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부르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참고로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뿐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올해 2023년에 받게 되는 나이는 몇년생 인지, 재산 소득 기준 등 수급 자격과 신천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 신규 신청 대상 1958년생)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 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0,000원 이며,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 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 (단독기준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지는데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령연금 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 (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받았고, 53년생부터 4년 단위로 한 살씩 늘어나게 되어 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수급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 2022년에는 60년생이 수급권이 발생이 되었고, 61년생을 만 63세 (2024년)가 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올해 2023년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령은 없습니다. 단, 정상적인 수급 연령 보다 나이를 앞당기거나 더 늦춰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집니다. 노령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수령할 때 쯤이 되면 공단에서 안내장이 발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자신의 예상 연금 금액 조회 또한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달 25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