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월 1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연봉이 비슷한 동료가 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거라면서 모처럼만의 해외여행 계획으로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척이나 부럽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확대 된 요소들이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철저히 계획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그리고 환급금 미리 조회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개통 됩니다. 1월 15일~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이 접속이 종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지가 궁금해 지는데요. 보통은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내 회계 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을 때 보통은 3월에, 그리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마감기한 (3월 10일)까지 미루지 않으므로 보통 3월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미리 조회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환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한 뒤 소득 및 공제 항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버튼을 모두 클릭해 조회한 후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작년 한 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한 후 나오는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입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로 표시될 경우 이는 추가로 환급을 받게 되는 금액이며, 플러스 (+)로 표시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