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작년 5143만 9038명으로, 이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총인구는 2019년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0년 5182만 9023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습니다.
인구감소세는 출산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금을 제공 중에 있는데요. 올해 2023년에 임신/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지급금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까지로, 나이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 됩니다.
3. 임신바우처
임신확인과 동시에 국가에서 첫번째로 받게 되는 바우처로, 현금 지원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사용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 입니다. 적립되는 포인트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입니다.
3. 양육 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양육수당은 86개월이 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0~12개월까지 월 20만원, 12개월~23개월까지 15만원, 그리고 24개월~86개월까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의 바우처로, 해당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있게 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 됩니다. 참고로 첫만남이용권은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이 됩니다.
5.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의 경우 각시, 도 지자체별로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