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에서는 tv 수신료 안내면 미납시 불이익 및 tv 수신료 해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1. tv 수신료 란?
TV 수신료는 각국의 공영방송이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해당 제도는 공영방송이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방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달 2,500원이 징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KBS와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하게 됩니다.
2. tv 수신료 안내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신료가 2,500원인 경우, 미납시에 매달 75원이 추가로 청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TV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되는 30,000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TV, 수신기를 소지한 모든 가정에서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는 몇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KBS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TV 수신료 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1~2주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전화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지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세도 해지가 가능하며, TV 수신 설비를 제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