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1유형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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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제공 되는데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I유형과 II유형의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I유형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II유형의 경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지급 금액)

우선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합니다. 참고로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엔 소득산정에서 제외됨).

다음으로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 합니다.

3.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오며,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을 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됩니다.

이후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됩니다.

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를 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증명서류로는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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