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및 방법 기간 (+중도해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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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을 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 내일 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궁금해 지는데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의 경우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로,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그리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됨).

그리고 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비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동안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 (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원+a가 됩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합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이 구분되는데,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지원금 2년 동안 300만원을 지원받아 적립이 가능하며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 동안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0인~49인 기업의 경우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하게 됩니다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 동안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그리고 50인~199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합니다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 동안 4회 기업가상계좌에 지급/적립). 마지막으로 2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기업이 기업기여금 (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매월 12.5만원 적립) 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의 경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 영업일 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도록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3번->8번)로 전화하면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가 가능 합니다. 다만 사유와 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폐업, 부도, 임금체불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청년과 정부가 낸 금액은 청년이 받고, 기업이 낸 금액은 넝부에 반환되는데요. 이직, 휴직, 미납 등 청년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기업이 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만기일이 임박한 청년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이 개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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