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사회보험 인상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기초연금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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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부담금은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된 후 수령됩니다.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매해 4대보험 요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할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인상률 그리고 23년 기초연금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우선 2023년 국민연금 총요율은 9%로, 근로자가 4.5% 그리고 기업이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국민연금요율은 지난 2022년 요율과 동일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건강보험 총요율은 7.09%이며, 근로자가 3.545% 그리고 기업이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요율 (6.99%) 대비 0.1%가 인상된 수치 입니다.

그리고 2023년 고용보험 총요율은 1.8%로, 근로자가 0.9%를, 그리고 기업이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에 변동된 요율로 2023년에도 유지될 예정으로, 2022년 7월 이전 요율 1.6%에서 0.2%가 인상된 수치 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산재보험 요율의 경우 업종별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기업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인상으로 인한 월급 감소가 걱정이라면 2023년 올해 청년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청년 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보기).

한편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 인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첫 도입후,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을, 4월에는 지급액을 인상했는데 2021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으로 수령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 선정기준액 288만원으로 수령액은 월 최대 492,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21,950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4.7%가 오른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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