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냉방비 정부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에너지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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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전기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에 냉난방비 아끼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아껴쓴다고 하는데도 매월 날라오는 고지서를 보면 마음이 쓰리게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아끼는 꿀팁 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부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기준 여름은 29,600원, 겨울은 118,500원이며, 2인 세대 기준 여름은 44,200원, 겨울은 159,400원, 그리고 3인 세대 기준 여름은 65,500원, 겨울은 212,500원이며,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여름은 93,500원, 겨울은 278,600원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되는데요.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 사용처는 요금 차감 (전기), 그리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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